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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아 파면된 국세·관세공무원…5년간 87명

금품향응수수 81%…기강위반·품위손상 등 중징계도 2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종류별로는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 >

(단위 : )

기관

연도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강등

감봉

견책

 

 

2014

14

3

9

20

52

85

183

2015

8

2

3

17

46

51

127

2016

13

7

6

10

36

38

110

2017

6

0

0

13

27

38

84

2018

4

1

6

12

21

27

71

2019.6

5

1

0

3

9

24

42

합계

50

14

24

75

191

263

617

 

 

2014

0

0

0

4

6

3

13

2015

0

0

1

1

7

2

11

2016

3

1

1

1

12

7

25

2017

3

3

1

4

6

12

29

2018

3

3

0

8

4

18

36

2019.6

0

0

0

2

4

6

12

합계

9

7

3

20

39

48

126

 [표=김정우 의원실]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로는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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