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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세무업계 '의심' 눈초리

세무조사 버금가는 사후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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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내년도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과 세무업계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서면분석과 현장확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군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130만 정도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임환수 청장이 밝혔던 ‘세무간섭 최소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세청은 매출 10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130만 중소기업(법인기업 52만, 개인기업 456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31만3311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총 2조761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사후검증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검증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1조4753억원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4685억원이나 추월했다. 세무조사는 축소하면서 사후검증은 늘렸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라는 호언장담이 그 이면에 사후검증이라는 비밀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출신인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발표가 사후검증까지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사후검증제도가 있는 이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발표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을 보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보면 이 발표의 진위 여부를 알 것이다”고 말하며 국세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도리어 사후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운영 ▲ 성실납세 지원 강화 ▲ 세무서 인력 충원 등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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