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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녀 낳은 직장인, 연말정산 稅 혜택 축소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할 때,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으니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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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기 근로소득자 소득수준별 자녀출생 공제효과 현황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또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19만3080원, 5천만원일 경우 31만0760원씩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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