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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애인 증명서 발급 팁 소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말정산을 놓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28일,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새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등 세법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는 필수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의사들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절세권(節稅權)’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환급액 105만원)’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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