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중국 노동보장부 직업중개기구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조세금융신문) 중국 노동보장부는 작년 12월 23일에 개정한 관리 규정 법안을 근거로 현급이상의 해당 부서가 올해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직업중개기구는 행정허가제이며, 신설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현급이상의 노동보장행정부서에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가능하다. 

직업중개기구는 서비스 장소에 영업허가증, 직업중개허가증, 서비스 항목, 요금 기준, 감독관리 기관의 명칭과 감독 전화 등을 공시해야 하며 서비스 대장을 작성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및 요금 수취 상황을 기재하고 관리 관청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구는 특정 대상에게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취업 서비스의 범위, 대상, 서비스 효과 및 보조 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에 따라 가능하며, 현급 이상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기구의 신용평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게 된다. 

중국은 대외 경제 개방 및 외국인 취업의 증가에 맞춰서 외국인도 직업중개 기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외 취업 중개를 위한 서비스 기구 설립도 가능하며, 노동보장부 법안에 부합한 대내외 취업 설명회 개최도 가능하다. 

중국노동보장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중국 내 외국인과 소수민족 그리고 농촌 근로자의 도시 진출에 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하여 본격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에 나선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