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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 전년보다 커질 것"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가 전년보다 1천36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에 유류와 관련해 걷은 세수는 28조3천29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조1천926억원으로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유가 하락률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낮아 유류 관련 국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8월 수준(배럴당 105달러)에서 최근 수준(배럴당 55달러)으로 44.2% 하락하면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8.1% 감소한다.

주유소 가격 기준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에서 55달러로 하락할 경우 원유도입가, 유통마진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942원에서 1천505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른 휘발유 ℓ당 국세 감소분은 34원(930원→896원)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이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면 소비량이 8.8% 증가해야 하는데, 2004∼2013년의 연평균 석유 소비 증가율이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1998년, 2001년, 2009년 등 과거 국제유가 하락 시기에도 유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관련 세수가 감소됐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도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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