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전경련은 과세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도입 목적에 어긋나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OECD 안인 12.5%로 하고,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적용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일부 선진국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분쟁조정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도 시행 초기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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