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 도입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하동훈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하 회계사는 “납세자인 기업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 입각해 필라2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며 “필라2 논의의 근본은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실행해오던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소득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 등 사업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라2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 회계사는 필라2 도입으로 인해 기업 입장의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경우 전 세계 국가에 소재하는 전체 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계산정보를 취합,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며 “이와 관련 기업들은 기존 수행하던 회계 업무에 더해 완전히 새롭고 더 확장적이며 규모가 큰 내용을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납세협력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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