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고문은 “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와 같이 결정된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세금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중과세 조정의 방식으로 소득면제 방식만 작동이 가능하며 한도액의 계산이 수반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필라1 보고서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이미 납부한 국가인지가 불명확해 조세피난처 혹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납부한 세금 이상을 환급받거나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관계사(paying entities)로서 최초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 조정이 회계상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회계상 이익(조정후)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 투자금액과 종업원 수 및 급여 금액이 클수록 이중과세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김 고문은 “결과적으로 무형자산 개발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이중과세 해소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필라1과 필라2가 일관성 있게 무형자산과 관련해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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