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30개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부담에 대해선 국내에 내야할 세금을 해외 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특수한 거래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될 예정이다. 상품 배송 주소와 같은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ㅊ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과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유럽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필라1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10월까지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필라2인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대해선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단, 국제해운소득은 적용을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의 경우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 역시 각국 법제화 작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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