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활성화 세미나]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필요…기납부 소득세 고려해줘야

2021.12.15 12:53:48

실질 지배‧통제권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기납부한 소득세…증여‧상속세 납부시 조정해줘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뒤 향후 배분할 수 있게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도 보완했다. 원본 또는 수익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정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냈다. 단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부동산개발사업 목적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수탁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도록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원씩 공제 가능하도록 했고, 누진세 구조 하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서 주택‧토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재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다만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는게 강 변호사의 의견이다.

 

강 변호사가 지목한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로는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수익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신탁 설정 조건에 따른 과세문제 ▲수익자 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 원본수익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세대생략 할증과세 문제 ▲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다.

 

먼저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고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된 이상 상속세 과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익자 사망시점과 관련해서도 과세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순위 사후수익자인 배우자 갑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의 수익권도 배우자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후순위 사후수익자인 아들 을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이미 아들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그 행사시점만 갑의 사망시점까지 유보된 것으로 봐 갑 사망시점에는 상속세 문제가 없는지 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갑 사망시 해당 신탁 수익권을 갑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아들 을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나, 최초 위탁자 사망시 아들 을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고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 사망으로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일련의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이들은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으면 신탁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신탁에서 수익자에게 원본이 귀속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역세 과세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점 범위 명확화는 물론 수익자연속신탁에서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이슈 관련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신탁을 통해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 강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세제를 반영해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도관이론에 따라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수익자가 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과세를 우선하는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증여시기의 개정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

 

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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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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