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2022.02.22 09:00:0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필요경비율과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등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단순경비율 87.1%와 비교 시 그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요경비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한 바디프로필 스튜디오는 임대료와 자신의 인건비 외에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면서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기장하였을 뿐 장부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판단했다.

 

또 청구인의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그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내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밥업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광주고등법원 2021.2.5. 선고 2018누6477 판결 참조)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5206, 2022.02.0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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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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