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2022.02.24 09:00:00

심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해결에 협조해준 사례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에 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 제2항의 ‘세금공제액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될 것임’이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후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은 쟁점화해계약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쟁잼법인이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 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0.28. 선고 2016두48232 판결)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제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쟁점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북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쇃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화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달리 이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2, 2022.02.1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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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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