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2022.03.01 09:00:00

심판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재차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9.10.16.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내 그린벨트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공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 지역이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줄 것이라면 쟁점토지상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된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또 정부에서 2020.10.21.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2020.11.2.부터 토지 측량 물건조사를 한다기에 2020.3.6. 이후부터는 토지 보상을 전제로 이미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20.9.25., 2020.11.20. 현지에 2차례 출장하여 쟁점토지를 확인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불법행위에 대한 GB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안내,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해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조심 2021지0845, 2022.02.08.)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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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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