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2022.03.13 09:00:00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설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채권자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지0220, 2015.5.28. 결정 참조)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0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0994, 2022.02.22.)을 내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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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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