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재부, 53조 비정상적 초과세수 미리 알 수 있었다”

2022.05.18 09:50:07

지난해 가을‧겨울 초과세수 30조, 연말 예산 짤 때는 미반영
수출실적 최고라면서 1월 추경 때는 모르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정부 2차 추경과 관련 뒤늦은 53조원 초과세수 인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월 1차 추경할 때 이미 재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새 정권 들어선 이후에야 인식했다는 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1차 추경 당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초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고, 최상대 기재 2차관은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조기경보시스템(EWS)가 인지하면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1월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가 2022년도 세금 수입을 343조원이라고 전망하던 것이 지난해 9월인데 그 때 이미 2021년도 예상 세입에서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본예산 목표치보다 60조원을 초과하게 됐고, 이는 2022년 세입 추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공개한 2차 추경 분석자료에서도 같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보면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상당부분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법인 실적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출액 변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 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넘겼는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에서 기재부 전망치에서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다.

 

상위 수출대기업은 국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종사자들 역시 고소득자로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기재부 역시 지난 1월 2021년 수출실적을 자랑해놓고, 세입 추계할 때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것이다.

 

옹 의원은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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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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