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과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 계약을 할 때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인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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