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왔다. 향후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대출한도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나, 대출한도를 3000만원까지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지신보 특례보증과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전체 대출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출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이날(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원)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며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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