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메리츠화재가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초로 지방간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간경화와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를 선보였다.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보장한다.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메리츠화재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고민을 고려해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개발했다.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5년 암상대생존율과 암청구 비중 등의 통계치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 암 종류별로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고 각 항목별로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보험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암진단비와 달리 암 진단보험금을 받고 추후 다른 항목의 암 진단을 받는 경우에 최대 4번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은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