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2.11.17 10:15:47

사망보험금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 수령 가능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재개·재지급 등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이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역모기지 기능을 더한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일에 출시된 푸르덴셜생명의 '(무)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당 특약을 담고 있다. 이 특약은 고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확정적인 역모기지 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점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재개·재지급 등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의 이유를 설명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선진화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 10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르덴셜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외에도 실버널싱케어 특약, 위시플러스 특약 등 배타적 사용권을 여러 차례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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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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