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재개발구역 보상받은 건물주, 시행자에 퇴거·인도해야"

2022.12.19 09:00: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기존 건물값을 공탁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는 퇴거는 물론 건물 인도 의무도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천㎡(약 13만1천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았다.

 

주민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구역 안에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씨 등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A사는 이 문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져갔고, 위원회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정해준 B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B씨 소유였던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 취득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B씨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 역시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토지보상법 75조 1항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달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런 시설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대법원은 A씨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또 B씨가 자기 돈을 들여 시설물을 이전(철거)해줄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점유를 A사에 인도할 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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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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