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인데도 이를 왜곡해 반영했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절차적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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