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5년이상 거주자→거주자로 확대

2023.01.18 18:43:18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소득범위를 명확히해 과세형평성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납세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분류키로 했다.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과세대상 역시 기존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에 국한했으나,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된다.

 


기존과 같이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물론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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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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