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손회사 배당비과세 요건 완화…지분율 25%→10%

2023.02.21 11:48:34

양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종사기간 10년→8년 단축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국내 채권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 관련 보유법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해외자회사가 배당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아성 보유로 완화하는 ‘2022년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이었는데 지분율을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관련 요건 중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갔다.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채권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적금과 상장주식 등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은 후 내국법인 회사채나 국채 및 지방채도 운용자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이 보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에 교육세를 물리는 현행 안은 논의 끝에 유지됐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세법상 친족이 되려면 당사자와 경제적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첨부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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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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