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지분 10% 넘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2023.01.19 06:26:4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쪼개기 절세 허용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경리 시 세금도 개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우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쪼개고 사업 부문별 매출도 쪼개서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반도체 대기업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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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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