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하면 과태료 ‘세게’ 물린다

2023.01.18 18:49:07

기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겨우 납세의무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 부과됐다.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00억원만 넘어도 과태료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입금액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라면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라면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라면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라면 1000만원, 100억원 이하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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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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