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이야기]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6가지 완전 총 정리!

2023.03.25 14:05:00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택스베어가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 째!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되겠네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셋 째!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넷 째!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다섯 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째!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택스베어의 이야기 열두 번째!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문구 오류 바로잡습니다>
영상 중,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잘못 표기되어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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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dlghdlgu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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