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 3분의 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32건, 액수로는 31억원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볼 경우 상호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가 21건(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별로는 신협에서 8건(약 4억원), 농협에서 13건(약 6억원) 등이었다.
단위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상호금융체제의 느슨한 내부통제가 이같은 횡령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도 역시 매년 횡령 및 배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었고 피해액은 64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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