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대상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 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적용 관련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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