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하림 측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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