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약 투약·섭취하지 않은 마약판매상...대법 "마약류사범 아냐"

2024.03.01 09:00:05

"마약류사범 정의 오해해 판결에 영향"...원심 파기, 나머지 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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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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