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대상’…조합설립 시기와 무관

2024.04.04 11:00: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따라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성북구청 측은 2021년 시행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과거에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 있는 곳에 최소한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가 배포한 적용요령에서도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은 환지계획 등에 포함된 부동산 취득만 해당하고, ‘체비지 취득’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체비지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환지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측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지 않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안이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점, 행안부 적용요령에도 2020년부터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는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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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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