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화 등이 요청한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여부 곧 결정"

2024.09.30 22:24: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주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태양광 업체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려달라고 청원했다.

 

7개 태양광 업체는 동남아 4개국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에서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개 업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고려해 미국에 투자를 확대했지만, 동남아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에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의 청원에 대해 상무부가 예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0월 1일이다.

 

다만 이들 업체와 달리 동남아에서 태양광 셀을 저가로 수입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로 조립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 다수는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