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법인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의 사내이사가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개시 후 다른 두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다른 두 회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 방송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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