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역농협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농협 등 상효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이 다음주 중 주택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강화 및 중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역농협에서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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