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배임 사고 2건이 더 적발됐다.
22일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 사고 2건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이다.
먼저 53억44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발생했다. A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고문서 확인을 누락하고 감정가보다 높게 가치를 책정해 초과 대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11억 225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의 경우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했다. 해당 사고 또한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담보물에 대해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위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의 인사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추가 2건의 배임 사고를 발견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로, 당시 농협은행은 은행 내 자체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배임 사고를 계기로 3월 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연장선상에서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대상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임 사고는 물론 농협주앙회 중심의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중앙회-농협금융-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