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감원이 다시 꺼낸 농협 ‘농지비’…공익이냐 리스크냐

2026.01.07 07:57:23

경영유의 1건·개선 6건 통보…농지비 관리 강화 주문
농협은행 부담 구조 도마…지주 차원 관리 미흡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하며,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지주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지목했다.

 

농지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및 농촌 지원 목적 아래 농협 계열사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브랜드(명칭) 사용료 성격을 띈다. 농협은행 등 계열사가 농협금융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지급한다.

 

금감원의 조치는 농지비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농지비가 중장기 자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지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유의사항’으로 농지비 지적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농협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농지비 문제가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실시한 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와 필요 내부 보유액이 자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 및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에서 받은 배당을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이 구조상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자인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농지비 역시 농협중앙회에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지원성 사업 수행과 농협중앙회 농지비 제공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데, 농협금융이 그 재무적 영향을 자본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 측에 ▲지원성 사업에 대해 농지비 및 필요 내부 보유액의 재무적 영향 분석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통해 정기 보고 ▲배당액 및 내부 보유액 검토와 관련해 대주주(농협중앙회)에 의견 개진 가능한 체계 구축 ▲중장기자본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요구했다.

 

◇ 올해 정기검사 가능성…농지비 재차 거론될까

 

문제는 업계 안팎에서 최근 농협금융의 실적 흐름 둔화에 농지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농협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2조2599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5대 금융 중 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실적이 역성장했다.

 

이런 상황에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는 농지비 규모는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농지비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877억원이었다. 2분기와 3분기 모두 1626억원을 지불했다. 만약 4분기에 2·3분기와 같은 수준의 농지비를 낸다고 가정(누적 6505억원)하면 전년(6111억원) 대비 약 4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금감원은 2024년 4월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비를 단순 손익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의 자본비율 관리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이 4대 시중은행 대비 열위인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별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기상황 시 지주 자본이 감소하거나 총위험노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위기 상황 분석을 실시해 잠재적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금융은 매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시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농지비, 배당 등 기본자본 감소요인과 총위험노출액 변동요인이 단순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대상 일정 주기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 2년 안팎의 간격으로 수검 대상이 다시 선정된다. 2024년에 정기검사를 받았던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이르면 올해 다시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지비 관련 이슈가 재차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 결과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 당국의 점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농지비를 공익사업의 영역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리 변수로 다뤄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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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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