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2018년), 지사 직원 책임 아냐"

2024.12.23 09:00:00

1명 사망·45명 부상…당시 지역난방공사 지사장 등 무죄 확정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본사 책임이지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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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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