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익금산입은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제가 부정되면 대표자 상여 처분의 근거도 없다.
보상합의 대금도 같다고 봤다.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법인에 직접 지급·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급 경로와 수령 주체,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을 종합해도 법인 소득의 실질 귀속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회계처리만으로는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전제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과세 전제사실(소득의 실질 귀속, 채권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은 과세관청이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익금산입에는 채권의 ‘성숙·확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자금 흐름, 수령 주체, 지배·관리 정황이 특정되지 않으면 사외유출·상여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
법원은 별도의 정당세액을 산출해 다시 부과하지 않았다. 입증이 부족한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둘러싼 과세에서 익금산입의 전제 요건과 입증책임의 범위가 다시 확인됐다.
동일 유형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과 채권의 성숙·확정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
[참고 심판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81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