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리는 건설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 사유와 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아파트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왔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1개월 제재를 확정했었다. GS건설은 곧바로 전면 재시공을 선언하며 17개동 1666가구를 다시 짓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GS건설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건설사 제재 기준 자체의 모호성과 형평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별 처분 수위가 달랐고, 법원이 이를 취소하면서 제도적 정합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대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지만, 현행 제재 기준이 모호해 법원 판결로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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