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2024.02.01 14:58:21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GS건설 “모든 소명 다 했지만 전혀 반영 안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선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코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GS건설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