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출산 관련 복지 제도 확충…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

2024.07.25 14:09:54

사내 직원 대상 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25일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보강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은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이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GS건설측은 “이번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에 따르면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더불어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고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게끔 사내 제도를 보강·신설했다”며 “이에 더해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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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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