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을 공익법인 돈으로 치른 공익법인이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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