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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