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며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며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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