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는 비상장·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줄여나가며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정책간담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비상장·비주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곤 하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한 예"라며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제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읺다"며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 요소를 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 거의 모든 조항에 포함된 형벌 조항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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