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이 사각지대를 매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4개사가 증가했다.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회사가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보다 많은 376개나 된다는 점이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19개 집단 27개사였다. 특히 규제를 '살짝' 피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사이인 상장사는 7개였다.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영풍이 이 사례에 해당했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 회사로 집계됐다. 이 중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였다.
이렇게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을 넣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처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도 규제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라진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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