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3대 원칙으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첫 번째 원칙 관련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포이즌 필’(Poison Pill)을 도입해 외국 투기자본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포이즌 필은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전환 시도가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 최대주주 외 다른 유력 주주의 지분확대를 최대한 배제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며 “외국에서 포이즌필 등이 도입된 것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런 제도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 관련해서는 부처간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과 하도급 문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행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공공부문의 개선은 최저가 낙찰제와 감사 문제 등 제약이 많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침 등을 개정하고 모범규준, 표준계약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사업자적인 성격이 있다면 공정한 계약과 거래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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