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태풍 ‘솔릭’ 피해복구 긴급자금 지원

2018.08.24 11:50:50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기업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19호 태풍 ‘솔릭’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이뤄지며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 지원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태풍 피해고객들은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제공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