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9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적용되려면 176억대 다주택자

2018.12.28 13:11:12

‘주택분 세부담 상한’ 3주택자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귀속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지 않는 약 18억원 이하 1주택자, 3주택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자기 집의 표준공시지가가 1주택자는 9억원(시가 약 13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표준공시지가는 자신의 집의 실제 시세가 아니라 최소 이 정도의 시세는 된다고 정부가 파악하는 가격으로 평균 시세의 70% 수준이며, 강남 등은 시세반영률이 50% 정도다.

 


종부세 대상이라도 공시지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기본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체계는 같은 고가 주택이라도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과 투자를 이유로 3주택 또는 투기 열풍이 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이하 다주택자 등)를 분리해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3~6억원이 되려면, 1주택자는 18~23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자기 집 재산의 합계가 14~19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이 경우 1주택자는 종전보다 0.2%가 오른 0.7%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주택자는 0.4% 오른 0.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억원 이하여도 다주택자는 올해보다 0.1% 오른 0.6%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은 1주택자는 시가 23~24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30억원이 대상이며, 각각 1.0%,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2~50억원 구간 1주택자(시가 34~102억원), 다주택자(시가 30~98억원)은 세율이 각각 1.4%, 1.8%이며, 과세표준 50~94억원 구간 1주택자(시가 102~181억원), 다주택자(시가 98∼176억원)은 2.0%,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대상이 되려면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1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176억원 초과자가 포함되며, 세율은 각각 2.7%, 3.2%를 적용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의 올해 대비 인상폭은 1주택자 0.7%, 다주택자 1.2%다.

 

이밖에 표준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연간 5%씩 인상되며,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0.25% 오른 1.0%, 15~45억원 구간은 0.5% 오른 2.0%, 94억원 초과 구간은 1.0% 오른 3.0%이며,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마찬가지인 150%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분납기간도 연장된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늘어난다.

 

분납 대상금액 납부세액이 500~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일시불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내고,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선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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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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